- 노인문제 예방 및 급변하는 사회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연계, 노인인식개선사업 및 인권옹호활동 등 포괄적 인권증진사업 전개
- 60세 이상 종로구민
- 이용상담 : 별도 신청없이 운영시간 내 방문·전화상담 가능
-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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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구분 | 내용 |
| 상담 및 회원관리 | 입회상담, 신입회원환영회, 이용상담, 관장님과 함께하는 이용자 간담회 등 |
| 전문상담(시니어종합상담) | 생활상담, 법률상담, 마음상담, 노후설계 상담 |
| 노인권익증진 | 회원고충처리 건의함 운영, 인권진정함 운영, 노인권익증진교육, 이용자 자치위원회 등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학대의 유형은 아래의 [표1] 참조)
| 유형 | 정의 | |
| 발생공간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
| 발생행태 |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
|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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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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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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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7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서비스 내용 |
| 상담 및 방문상담 | 개별/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 |
| 복지서비스 연계 |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기타자원,재가서비스 연결 |
| 법률서비스 연계 |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
| 의료서비스 연계 | 이송, 의료기관서비스제공, 의료비 지급 |
| 인권교육 및 예방교육 | 재학대예방교육, 정보제공 |
| 기타 | 노인학대 예방 행사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