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상담·노인권익증진노인문화의 중심, 삶의 가치를 더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상담·노인권익증진

사업목적

- 노인문제 예방 및 급변하는 사회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연계, 노인인식개선사업 및 인권옹호활동 등 포괄적 인권증진사업 전개



대상 및 이용자격

- 60세 이상 종로구민



이용절차

- 이용상담 : 별도 신청없이 운영시간 내 방문·전화상담 가능 

- 전문상담

STEP 01 RIGHT

방문 및 전화 신청

STEP 02 RIGHT

상담 일정 조율

STEP 03 RIGHT

대기자 확인

STEP 04 RIGHT

최종 안내

STEP 05

서비스 이용





사업안내

구분 내용
상담 및 회원관리 입회상담, 신입회원환영회, 이용상담, 관장님과 함께하는 이용자 간담회 등
전문상담(시니어종합상담) 생활상담, 법률상담, 마음상담, 노후설계 상담
노인권익증진 회원고충처리 건의함 운영, 인권진정함 운영, 노인권익증진교육, 이용자 자치위원회 등



활동사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인권 선언


자아실현

  • 1) 노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할 기회 추구의 권리가 있다.
  • 2) 노인은 사회에서 제공되는 교육, 문화, 종교,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존엄성

  • 1) 노인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 2)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여

  • 1)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고,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할 권리가 있다.
  • 2)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돌봄

  • 1) 노인은 각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노인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대예방

  • 1) 노인은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권리를 가진다.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주요정보 공유

노인학대 유형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학대의 유형은 아래의 [표1] 참조)

유형 정의
발생공간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발생행태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처벌수위

신체 상해

7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 벌금

노인 폭행·성적학대·방임행위

5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 벌금

경제적 학대

5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고
  • 인근 안전보호기관(경찰서 및 소방서) 신고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전화(02-723-9988)
  • 한국노인인권센터 전화(02-963-0808)
  • 노인보호전문기관 앱 신고(나비새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상담 및 방문상담 개별/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기타자원,재가서비스 연결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의료기관서비스제공, 의료비 지급
인권교육 및 예방교육 재학대예방교육, 정보제공
기타 노인학대 예방 행사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