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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추진 목적

  •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미연에 예방하여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법령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

  • 의무주체(처벌대상): 경영책임자 관장
  • 적용대상: 경영책임자 대표로 있는 사업장
  • 재해의 원인: 산업재해(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적용대상: 종사자*
    *근로자(공무원 포함),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성립요건 (처벌요건)]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중대재해 발생 대응 요령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 절차

01 사고 발생 RIGHT

(119신고), 작업 중지·대피

구호 조치

추가피해방지

02 즉시 보고 RIGHT

보고대상: 종로구청,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자 등

03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RIGHT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공유 및 교육

04 후속 조치

재발방지계획수립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1. 사고 발생

상황전파 및 작업 중지·대피

  • 재해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안내방송 등)로 사업장 내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 하도록 함 * 이 경우 작업중지를 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초기대응 및 구호 조치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는 발생한 재해의 대응을 총괄하여 지휘
  •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는 관련 기관에 재해 발생을 보고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시 인원 동원 협조 요청


긴급 사항 연락

구  분

직  책

연락처

부  서

사업장

총괄 관리감독자

02-6247-9928

기획총무부장

02-6247-9908

전략사업부장

관리감독자

02-6247-9909

총무과장

02-6247-9988

지역돌봄과장

02-6247-9901

무악센터과장

02-6247-9918

디지털문화과장

02-6247-9944

지속가능일자리과장

안전관리기사

02-6247-9915

시설팀장

간호사

02-6247-9937

건강지원팀장

유관기관

소방서

02-747-8119

대표번호 : 119

경찰서

02-763-1230

대표번호 : 112

인근 병원

02-2072-1182

서울대병원

보건소

02-2148-3520

종로구보건소

종로구청

02-2148-2214

02-2148-1111(야간)

유지보수

도시가스

1544-3131

예스코

1544-4500

가스안전공사

수도사업소

02-3146-2001

중부수도사업소

승강기

1899-9070

TKE(*본관)

080-300-1117

GYG(*신관)

전기대행

02-2226-6321

동양티피티

소방대행

02-3273-0119

경원소방

긴급대피 및 추가피해방지

  • 화재 등의 재해로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비상대피장소로 종사자 긴급 대피 조치
  • 현장 출입 통제, 전체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 작업 중지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



2. 즉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발생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및 작업 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보고사항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발생 보고 서식 활용)

  •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



3.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사고원인 조사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 파악

대책 마련하여 공유 및 교육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2차 재해 위험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4. 후속 조치

  • 재해 발생 공정의 관리감독자는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 방지 대책 및 산업재해조사표는 종사자에게 공유 후 3년간 보존

고용노동청 연락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301